박승규 기사입력  2024/01/29 [10:58]
경기도, ‘2024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 대학 공개모집
○ 경기도, 도내 소재 대학 대상으로 ‘2024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대학 공모
-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 노동인권 특강 개설, 노동인권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대학교 내 학점인정 정규과목으로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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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 8일까지 ‘2024년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운영 대학을 공개 모집한다.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운영 사업’은 노동 관련 법률과 노동 현안 등을 다루는 교양강좌(학점인정)를 대학 내에 개설하고 다양한 노동인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가 2019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참여 대학은 한 학기당 2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 등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정규과목으로 필수 운영해야 하며, 대학생 현장실습생, 예비취업자,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특강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에서 노동인권 워크숍, 노동인권 홍보부스, 노동상담 등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도 가능하다.

 

도는 총 13개 대학을 선정, 이들 대학에 강사비·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운영대학을 선정 후,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2월 8일 오후 6시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 발송을 통해 가능하며, 공고문 및 신청 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내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에게 체계적인 노동교육을 실시한다면 미래 세대의 노동인권 의식 강화와 노사갈등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 내 모든 대학으로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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